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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산물품질관리사
<직무내용>
1)수산물의 생산 및 수확 후 품질관리 기술지도
2)수산물의 선별 저장,출하 시기 조절 및 품질관리 기술지도
3)수산물의 포장 및 브랜드 개발 등 상품성 향상 지도
※ 근거 법령 :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의4
<근무처>
1)수산업관련 단체 ,수산물 가공회사, 수산물 유통회사
2)해양수산관련 행정기관 및 지자체 해양수산담당
3)수산업식품 연구기관, 수산물 생산자 단체·조합 등
<응시자격>
o 제한없음[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40조의4]
※ 단,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
[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07조]
<시험과목>
1)제1차 시험 -①수산물품질관리 관련법령 ②수산물유통론 ③수확 후 품질관리론. 수산일반
2)제2차 시험 -① 수산물품질관리실무 ②수산물등급판정실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