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자격증 다나와! CnL자격증정보센터

수산물품질관리사

<직무내용>

1)수산물의 생산 및 수확 후 품질관리 기술지도

2)수산물의 선별 저장,출하 시기 조절 및 품질관리 기술지도

3)수산물의 포장 및 브랜드 개발 등 상품성 향상 지도

※ 근거 법령 : 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의4

<근무처>

1)수산업관련 단체 ,수산물 가공회사, 수산물 유통회사

2)해양수산관련 행정기관 및 지자체 해양수산담당

3)수산업식품 연구기관, 수산물 생산자 단체·조합 등

<응시자격>

 o 제한없음[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40조의4]

  ※ 단, 수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 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

     [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07조]

<시험과목>

1)제1차 시험 -①수산물품질관리 관련법령 ②수산물유통론 ③수확 후 품질관리론. 수산일반

2)제2차 시험 -① 수산물품질관리실무 ②수산물등급판정실무

 

 

찾아보기

연락처

www.license2u.net 영등포구 영등포동
서울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