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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산물 품질관리사 


< 직무 내용>
1) 농산물 등급 판정 및 농산물의 출하시기 조절, 품질관리 기술 등에 대한 자문
2) 농산물의 품질 향상 및 유통 효율화에 관하여 필요한 업무로서 농림 수산 식품부령이 정하는 업무


<응시자격>
o 제한 없음
※ 단, 농산물 품질관리사의 자격이 취소된 자로 그 취소 사유가 소멸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와, 부정행위자로 처분된 자 중 부정행위자로 처분된 당해 시험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시험에 응시할 수 없음.


<시험과목>
1) 제1차 시험  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, 농수산물유통 및 가격 안정에 관한 법령
② 원예작물학 ③농산물 유통론 수확 후의 품질관리론
2) 제2차 시험 ① 농산물 품질관리 실무

● 면제 대상자
 전년도 1차 시험에 합격하고 제2차 시험에 미응시 하거나 불합격한 자에 한하여 당해 제1차 시험을 면제함.
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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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락처

www.license2u.net 영등포구 영등포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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