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대한민국자격증 다나와! CnL자격증정보센터
공인중개사
<직무내용>
1) 당사자 간의 매매, 교환, 임대차, 기타 권리의 득실. 변경에 관한 행위의알선. 중개.
2) 부동산의 이용ㆍ개발, 경매ㆍ공매 부동산의 권리ㆍ분석과 취득ㆍ알선 및 상담업무
<전망 및 전망 >
공인중개사는 나이, 학력, 경력에 제한이 없으며 개인의 역량으로 고소득이 가능하다.
< 근무처 >
1)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개설하여 중개업무 가능.
2)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자 2인 이상이 중개 법인을 설립하여 중개업무 가능.
3) 기존의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법인인 중개 법인에 소속 공인중개사로 취업 가능.
<응시자격 >
o 제한 없음
※ 단, 동법 제6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자와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시험 부정행위로 처분 받은 자의 그 제한 기간이 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경과되지 않은 자는 응시할 수 없음
<시험과목 >
1) 제1차-부동산학개론(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),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
2) 제2차-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 실무,
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령 (부동산등기법, 지적법) 및 부동산 관련 세법
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
● 제1차 시험 면제
해마다 시행되는 공인중개사 1/2 차 시험 중 1차 시험에만 합격한 사람은 다음 해에 시행되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한하여 1차 시험 면제 혜택이 부여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