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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사직공무원

<수행직무>

1)헌법 제97조와 감사원법 제 20조 규정에 따라 국가의 세입·세출 및 결산을 검사

2)공무원들의 직무와 행정기간 사무 등 감찰하고 회계를 상시 검사하는 업무

<근무처>

7급 감사직은 감사원에서 근무

<응시자격>

7급 만 20세 이상이며, 학력 및 경력 등에 따른 제한은 없습니다.

<시험과목>

7급 : 국어, 영어, 한국사, 헌법, 행정법, 회계학, 경영학 - 7과목

<2016년시험일정>

1)9급 : 4.9(토)

2)7급 : 8.27(토)
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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