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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호직공무원
<수행직무>
1)보건소 진료보조원의 업무는 진료업무로서 의과 진료 보조 업무 담당.
2)보건사업으로는 만성질환관리, 보건교육 등에 대한 보건 사업실시, 기타 보건 사업 업무 보조(예방접종) 업무 담당
<전망>
간호직공무원 시험은 간호사면허증을 소지한 사람만이 응시 가능해서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.
보건법 개정으로 인해 간호사 의무배치 인원이 대폭 증가했기 때문에 앞으로 간호직공무원의 수요도 대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그 전망이 매우 밝다.
<근무처>
각 지역의 국, 공립병원이나 시립병원 또는 각 지방 보건소에서 근무
<응시자격>
1.만18세 이상부터 응시가능
2.간호사,면허증 소지자
3.조산사(일부지역제외)
<시험과목>
1)전국(서울지역제외) : ①국어, ②한국사, ③영어, ④간호관리학, ⑤지역사회간호학
2)서울지역 : ①간호관리학, ②지역사회간호학, ③생물
<시험일정>
각 시,도별로 2~12월 중 시행(연 1~2회 실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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